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178 | -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로 거듭납니다!| | 등록일 :2015.12.30 |
177 | - | [어린이도서연구회] 2016동화동무씨동무 사업공고 | 등록일 :2015.12.22 |
176 | -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세미나(12/17) | 등록일 :2015.12.11 |
175 | -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한겨레신문 2016년 1년간 지원합니다.(~12/18,선착순50개관) | 등록일 :2015.12.10 |
174 | -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제72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12/14) | 등록일 :2015.12.07 |
173 | - | [송파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세계를 향한 나의 창:도서관 역사 기행" (12/12)신청안내 | 등록일 :2015.12.02 |
172 | -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포럼1_공동주택(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방향성(12/1) | 등록일 :2015.11.30 |
171 | - | [(사)한국사서협회]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3) | 등록일 :2015.11.27 |
170 | - | [학교도서관네트워크] 학도넷 사례공모 '책읽어 준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12/6) | 등록일 :2015.11.20 |
169 | - | [희망제작소] [초대]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축제 | 등록일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