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2021.01.1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739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공고 등록일 :2018.10.29
    738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시설 참여 모집 안내 등록일 :2018.10.29
    737 기타 [서울시]전담사서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평가 워크숍 안내 등록일 :2018.10.29
    736 행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책함 속에 내 마음을 선물해' 이벤트 안내 등록일 :2018.10.26
    735 행사 [2018책의해조직위원회]라이프러리 4차_'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등록일 :2018.10.26
    734 교육 [서울마을센터]2018년 마을실천대학 전문교육 마을문화기획 신청 안내 등록일 :2018.10.25
    733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9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등록일 :2018.10.25
    732 행사 [인천광역시]2018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 개최 안내 등록일 :2018.10.25
    731 교육 [안산시]작은도서관 및 독서동아리 운영자교육 '우리동네 북리더 되기' 안내 등록일 :2018.10.24
    730 공모사업 [경기도]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고 등록일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