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2021.01.1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871 기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19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등록일 :2019.01.16
    870 공모사업 [경기문화재단]2019년 경기 문예진흥 공모사업 통합 지원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16
    869 기타 [도봉구]2019. 도봉구 함께Green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설명회 등록일 :2019.01.16
    868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15
    867 기타 [현대어린이책미술관]2회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전시 작가 모집 설명회 등록일 :2019.01.15
    866 공모사업 [경상북도]2019년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舊 문예진흥기금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9.01.15
    865 기타 [한국도서관협회]‘공공도서관 정책의 진단과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01.15
    864 기타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2019 작은도서관 아카이빙전시안내 등록일 :2019.01.14
    863 기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9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추천 요청 등록일 :2019.01.14
    862 기타 [제주문화예술재단]2019년도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