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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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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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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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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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공모사업 | [경기도]2019 경기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협력멘토링」 공모 안내 | 등록일 :2019.06.14 |
1146 | 행사 | [당진시립도서관]시민과 함께 하는,「작은도서관 활성화 열린 토론회」 개최 안내 | 등록일 :2019.06.14 |
1145 | 교육 | [양주시평생교육진흥원]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양성 교육 | 등록일 :2019.06.13 |
1144 | 기타 | [안산시중앙도서관]석수골작은도서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등록일 :2019.06.12 |
1143 | 공모사업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9년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 읽어 주세요 」 운영도서관 공모 | 등록일 :2019.06.12 |
1142 | 기타 |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 예술경영 컨설팅 | 등록일 :2019.06.12 |
1141 | 기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제5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 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6.12 |
1140 | 기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9년 「제99회 전국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 등록일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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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기타 | [제주문화예술재단]2019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기획 프로젝트 '내일의 생활문화예술활동' | 등록일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