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강원도]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10.13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10. 5.(월) 09:00 ~ ’20.10.19.(월) 18:00  ※ 보완: 10.20.(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공지사항 바로가기 및 첨부파일 확인

http://www.gwmaeul.org/bbs/post?brid=1&poid=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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