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변경안내

2020.09.16

아래 법안은 개정전 법령으로, 현행 법령을 확인바랍니다.

현행 법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91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개정사유]

-------------------------------------------------------------------------------------------------------------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일부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제 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 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작은도서관 포함) (삭제)


2.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

-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3.21, 일부개정]

-------------------------------------------------------------------------------------------------------------

-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삭 제>


[3.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신청 방법 안내]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참고 법령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의 바. (2021.시행)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1278 기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2019 성북구 공모사업 네트워크 파티 ‘모이자 성북구마을’ 등록일 :2019.10.15
    1277 공모사업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대구형 마을의제 공모사업 마을넷(net) 5차 공고 등록일 :2019.10.15
    1276 기타 [한겨례,SH서울주택도시공사]한겨레,SH 제2회 행복둥지 이야기 공모전 개최 안내 등록일 :2019.10.11
    1275 교육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2019 꿈꾸는 공동체학교 신청서 등록일 :2019.10.10
    1274 공모사업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2019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공모사업 안내 등록일 :2019.10.08
    1273 행사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2019 작은도서관 콘퍼런스 '작은도서관, 소리쳐!' 등록일 :2019.10.07
    1272 행사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구 울트라독서마라톤대회 안내 등록일 :2019.10.07
    1271 기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5차 공론장 토론: 마을공간학개론- 공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등록일 :2019.10.07
    1270 기타 [인천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9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 안내 등록일 :2019.10.07
    1269 기타 [화성시문화재단]「2019년 작은도서관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안내 등록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