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3차 주민공모사업
2020.06.22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3차 주민공모사업
1. 주민공모사업 개요 바. 지원규모 : 1개 사업 당 1,000천원으로 사업 지원 사. 지원제외 - 종교 · 정치적 목적의 사업 또는 단체 - 전년도 중단·포기 사업 - 특정 회원만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시·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타 보조금 지원 확정 시, 주민자치과에 즉시 보고 의무 ※사후 부적절한 선정 및 보조금 중복 지원 확인 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관련 서식 주민자치과 문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공익(인권문제 등) 추구 사업 아. 유의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강남구 마을공동체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협의 및 변경승인 후 진행 2)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 조치 3) 해당사업 성격 상 시설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따름 2. 주민공모사업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20. 6. 19. (금) ~ 7. 2. (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seoulmaeul.org)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2020 강남구 마을공동체 3차 주민공모사업 선택 ⇒ 신청하기 다. 제출서류 ① 사업 제안서(각 유형별 모임 소개서 포함) ②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③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라. 사전상담 : 2020. 6. 19. (금) ~ 7. 2. (목) 마. 접수문의: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02-545-0013) 3. 사업선정 및 심의 가. 심사기간 : 2020. 7. 7. (화) 나.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및 강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심사·평가 ※ 관련부서(동)의견이 있을 시 반영될 수 있음 다. 심사항목 1) 사업 타당성 (필요성, 공익성) 2)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자발적 참여성, 예산의 현실성) 다. 결과 발표 : 2020. 7. 9. (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및 개별 통보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02-3423-5226),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02-545-0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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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read.asp?idx=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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