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0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 공모내용 ○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사업 예시>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 프로그램 운영 - 공동이용시설의 경제적(수익창출) 모델로 사업화할 수 있는 활동 - 시설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 마을탐방 코스 개발, 마을소식지·방송 등 콘텐츠 제작 등 홍보 활동 - 특성화된 골목길 조성, 텃밭·꽃길 조성 등 마을 가꾸기 활동 등 * 지역 복리 증진, 주거환경개선 등 공익 목적 달성, 경제활동 과정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우는 정착 단계의 디딤돌 사업 등 공동체운영회의 역할과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취지에 부합한 사업 운영 3. 신청자격 : 성북구「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체운영회 ○ 대상구역 : 소리마을, 장수마을, 정든마을, 삼덕마을, 삼태기마을, 369마을, 한천마을 ○ 제외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2020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특화사업) 선정(예정) 단체 4. 사업기간 :‘20. 7.(협약체결일) ~‘20.11.30. 5. 지원규모 : 단체별 3백만원 이내(※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지원예산 종류 :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단순활동비 6.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 5. 25.(월) ~ 5. 29.(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사업계획 사전 상담(필수) ○ 기 간 : ‘20. 5. 18.(월) ~ 5. 27.(수) ○ 내 용 : 제안서 작성 방법, 구체적 사업 계획 등 사업 전반 ○ 방 법 : 사업 희망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활동가 지원 8.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20. 6월 ○ 심사방법 - 1차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심사 - 2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효과성 - 사업의 현실성, 구체적 수행 가능성, 자발적 주민 참여 - 예산의 적정성,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 선정결과 발표 :‘20. 7월 중(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 협약체결 및 사업실행 - 선정된 사업자는 1주일 이내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제안서 제출 - 사업기간 중 선정자 교육, 중간 모니터링, 최종 컨설팅 등 참여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9.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된 사업비 환수, 지원 철회 조치됨.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10. 문 의 : 주민공동체과 공동체지원팀(☎ 02-224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