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도서관 상주작가 모집 안내

2020.02.24

2020 도서관 상주작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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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체육기금)「2020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0년 사업 주요 변경사항]

  • 2020년 사업 회계연도 종료 : 사업기간 20.5월~12월
  • 상주작가 재고용 및 기존 참여작가 재참여 가능 (단 1회에 한함, 서울 제외)
  • 사업비 정산 절차 간소화 : 회계법인 정산, 정산 방문교육 실시
  • 해당사업 우수 도서관에 대한 문체부 장관상 수여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2조(정의)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자격요건
    • 상주작가(1인) 고용 및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 제공이 가능한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5년 이상)으로, * 기존 도서관 상주작가 재참여 가능(서울 제외)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사사업 참여자 및 2020년 문예진흥기금(개인) 수혜자 제외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4. 사업내용

  • 사업유형 : ①사전 매칭형, ②사후 채용형
    • ①사전 매칭형 : 상주작가(1인)를 사전 매칭하여 신청 접수 <사전 공개채용>
    • ②사후 채용형 : 상주작가 매칭 없이 신청 접수 <사후 공개채용>
  • 사업기간 : 2020.5월~12월(8개월) /*사전 매칭형 : 2020.4월~12월(9개월) 가능
  •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8개월) : 인건비(200만원×8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8개월) + 운영비(300만원) = 2,096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200만원/월
    •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4.5만원/월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 (7시간×4일)+(6시간×2일) / 6일 근무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년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cid=16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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