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안내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시행도서관 모집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전국 작은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기반 마련으로 지역 정보제공의 확장 및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행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장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세요.
[공고 내용]
Ⅰ. 시행도서관 모집
공고명 :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시행도서관 모집
신청기간 : 2015. 2. 25(수) ~ 2015. 3. 6(금)
※ 사업신청서 양식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www.klib.or.kr),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www.clip.go.kr), 작은도서관(통합www.smalllibrary.org) 홈페이지에서 해당도서관용으로 다운로드
신청방법 : E-Mail 접수 (klib7059@naver.com)
접수처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신청도서관 현황표(서식2)
- 사업계획서 1부(서식3)
- 협력대상 작은도서관 현황(서식4)
- 기타 증빙서류
※ 서류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십시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을 취소,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Ⅱ.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2.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3. 사업주최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4. 지원대상 :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5. 사업내용
전국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인을 배치하여 지역내 작은도서관 4개관 운영 지원
※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는 지역형편에 따라 3개관~5개관으로 탄력지원허용
채용 순회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사서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순회사서 담당 직무
- 장서관리기술지원 : 자료선정 및 수집․정리, 열람․대출 서비스 등
- 운영 지도․지원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활동/지원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추진 등
6. 순회사서 채용
시행도서관이 주관하여 공모, 선정, 채용계약 체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발표(2015.3.12.(목))후 자체적으로 공모(2015.3.12.~3.24) 하여 순회사서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이력서, 급여 통장의 각 사본 1부씩을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제출
※ 결원발생시 수시채용 충원
채용요건 :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 및 근로형태
- 2015년 4월 1일 ~ 2015년 12월 31일(9개월)
- 1일 8시간, 주 40시간(주5일 기준)
임금내용 : 월 1,260,000원(4대보험료 및 세금 포함)
※ 방문활동비 : 일 14,500원(월 20회 기준, 최대 29만원)
※ 워크숍 출장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7. 지원내용
시행도서관별 순회사서 지원비 전용통장 개설
※ 시행도서관 선정 후 통장사본 제출
지원비 이체 내역 : 이체예정 총 금액을 2회로 나누어 입금
- 채용 순회사서 인건비 :월 1,260,000원x9개월=11,340,000원
-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9개월분
문화프로그램 재료비 : 200,000원
※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사업시행도서관에 사업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의 별도계좌 개설 의무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61호, 2014.1.1., 타법개정] )
방문활동비
- 매월 말일기준 월별 출근부․일일운영 실적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e-mail 접수 후 진흥원에서 일괄 지급함.
8. 운영보고 및 결산
분기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중간보고서 제출(8월 초)
※ 4월~7월까지의 순회사서 급여,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재료비 등의 지출내역서(입출금통장 사본 포함)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순회사서 지원비 전용통장 해지 후, 4월~12월분 지출증빙자료(급여 및 4대보험료 이체내역서, 문화프로그램 재료 구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지원비 잔액․이자 반납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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