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안내

2015.02.27
첨부파일
붙임2-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도서관 모집_지원신청서.hwp 붙임1-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도서관 모집_공모신청안내.hwp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시행도서관 모집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전국 작은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기반 마련으로 지역 정보제공의 확장 및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행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5225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장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세요. 


[공고 내용]


. 시행도서관 모집

 

공고: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시행도서관 모집

신청기간 : 2015. 2. 25() ~ 2015. 3. 6()

사업신청서 양식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www.klib.or.kr),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www.clip.go.kr), 작은도서관(통합www.smalllibrary.org) 홈페이지에서 해당도서관용으로 다운로드

신청방법 : E-Mail 접수 (klib7059@naver.com)

접수처 :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신청도서관 현황표(서식2)

- 사업계획서 1(서식3)

- 협력대상 작은도서관 현황(서식4)

- 기타 증빙서류

서류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십시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을 취소,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2. 사업기간 : 20153~ 12

3. 사업주최 :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4. 지원대상 :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5. 사업내용

전국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인을 배치하여 지역내 작은도서관 4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는 지역형편에 따라 3개관5개관으로 탄력지원허용

채용 순회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사서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순회사서 담당 직무

- 장서관리기술지원 : 자료선정 및 수집정리, 열람대출 서비스 등

- 운영 지도지원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활동/지원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추진 등

 

6. 순회사서 채용

시행도서관이 주관하여 공모, 선정, 채용계약 체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발표(2015.3.12.())후 자체적으로 공모(2015.3.12.~3.24) 하여 순회사서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이력서, 급여 통장의 각 사본 1부씩을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제출

결원발생시 수시채용 충원

채용요건 :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 및 근로형태

- 201541~ 20151231(9개월)

- 18시간, 40시간(5일 기준)

임금내용 : 1,260,000(4대보험료 및 세금 포함)

방문활동비 : 14,500(20회 기준, 최대 29만원)

워크숍 출장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7. 지원내용

시행도서관별 순회사서 지원비 전용통장 개설

시행도서관 선정 후 통장사본 제출

지원비 이체 내역 : 이체예정 총 금액을 2회로 나누어 입금

- 채용 순회사서 인건비 :1,260,000x9개월=11,340,000

-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9개월분

문화프로그램 재료비 : 200,000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사업시행도서관에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기관의 별도계좌 개설 의무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61, 2014.1.1., 타법개정] )

방문활동비

- 매월 말일기준 월별 출근부일일운영 실적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e-mail 접수 후 진흥원에서 일괄 지급함.

 

8. 운영보고 및 결산

분기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중간보고서 제출(8월 초)

47월까지의 순회사서 급여,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재료비 등의 지출내역서(입출금통장 사본 포함)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순회사서 지원비 전용통장 해지 후, 412월분 지출증빙자료(급여 및 4대보험료 이체내역서, 문화프로그램 재료 구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지원비 잔액이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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