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2020.01.07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는 동 관할구역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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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 7.() ~ 1. 30.()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0. 12. 20.

총사업비 : 4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공동체별 2천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0개소 이상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지원자격 : 동 관할구역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이상 연합하여 10인 이상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시민총회 개최

 

 

 

마을자치 공동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시민총회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시민총회는 지역의 현안,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의제순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투표를 통하여 정한다.

시민총회 참여인원은 100명이상으로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주민협의회 구성

 

 

 

구성 : 동 관할구역의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그 밖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구성

역할 :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단체 간 합의를 통한 주민자치기반 마련 등

구성인원 : 실행위원회(선정 공동체)에서 자율 선정

유의사항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안내서준용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수정(조정) 요구 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청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 및 한글파일 첨부(PDF 파일불가) 제출

모임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ggmaeul.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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