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사업]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는 읍‧면‧동 관할구역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 7.(화) ~ 1. 30.(목)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0. 12. 20. ○ 총사업비 : 4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공동체별 2천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0개소 이상 ※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자격 : 읍‧면‧동 관할구역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이상 연합하여 10인 이상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① 시민총회 개최 마을자치 공동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시민총회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시민총회는 지역의 현안,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의제순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투표를 통하여 정한다. 시민총회 참여인원은 100명이상으로 한다.(단,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② 주민협의회 구성 구성 : 읍‧면‧동 관할구역의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그 밖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구성 역할 :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단체 간 합의를 통한 주민자치기반 마련 등 구성인원 : 실행위원회(선정 공동체)에서 자율 선정 ○ 유의사항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수정(조정) 요구 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 및 한글파일 첨부(PDF 파일불가) 제출 • “모임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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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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