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천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2020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공모 안내

2019.12.19

2020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공모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모임·지원 단체의 제안으로 주거지재생관련 주민교육, 지역조사, 의제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 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공모분야: 희망지 사업구역 7개소 내외
2.대상지역: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골목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면적: 5만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3.지원내용: 주민역량강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등

– 더불어 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 지원
4.신청자격 및 제출방법

가. 자격: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신청자 중 70%이상이 거주자이어야 함)

– 지원단체 : 주거지 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나. 제출기간: 2019. 12. 13.(금)~ 2020. 01. 16.(목)

– 신청 기간내 해당 자치군·구 “사업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다. 제출처: 주민제안서 및 제안자 소개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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