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9년 관악구 이웃만들기지원사업』모집 공고

2019.06.03
첨부파일
3.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hwp 2.신청서 양식.hwp 1.공고문.hwp

『2019년 관악구 이웃만들기지원사업』모집 공고

 관악구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간 소통 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동단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이웃만들기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 11월 15일
○ 사업지역 : 보라매동, 은천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삼성동, 대학동(총 15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 제외 

공고기간 : 2019. 5. 30.() ~ 6. 13.()18:00까지

사업기간 : 2019. 8월초(협약체결 이후) ~ 1115

선정대상 : 동별 2백만원 한도 내 제안자참여심사를 통해 1~2개 사업 선정

지원규모 : 1개 소모임 1백만원~최대2백만원까지 지원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주민모임 :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모임 

기 간 : 2019. 5. 30.() ~ 6. 13.()18:00까지

접수방법 : 각 동주민센터 내방 및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 사업참여자명단 및 업무분장표 1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단체일경우 등록증 사본 1

작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의 비목별 제한기준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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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read.asp?sigungu=&idx=622&tabgb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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