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사업] /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공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공고
주민 간 자발적 참여로 상호 융화·협력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1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00백만원 이하 ※ 심사 시 지원규모 조정 될 수 있음 ※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 사업내용 : 제주 지역 주민과 정착주민 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야 제한 없음) ※ 예시 - 함께 알아가는 상호인식 개선교육 - 정착아동 ․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외 ❍ 지원대상 : 정착주민과 관련된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5인 이상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로 정착주민 관련 센터 사업 필수 참여가능 단체 ※ 정착주민 관련 센터 사업 - 제주이해하기 교육 및 회계 교육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 공동체 활성화 사례공유 워크숍 2.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4일(금)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중 택 1 ※ 이메일 : jjmaeul@hanmail.net (대표(자)직인 날인된 신청서로 제출) ※ 방문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2층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064-759-7766 3.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신청서 심사 후 최종 확정(※ 자체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심사항목표 참조 4. 사업비 교부 ❍ 지원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사업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결제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 증빙서류(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완료 불가 시 사업비 전액 반납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반납 및 향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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