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화성시문화재단]「2019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계획 및 신청서 제출 안내

2019.03.04
첨부파일
아파트+작은도서관+시설개선+사업+신청서식.hwp 2019년+아파트+작은도서관+시설개선+사업+추진계획.hwp

「2019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계획 및 신청서 제출 안내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비 지원을 통해 배움·나눔·소통 중심의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2019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기준에 적합한 신청대상인 경우,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붙임2)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2019. 03. 11. (월) 까지 이메일 chana@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2019. 4. ~ 12.

다. 사업비: 1개소 당 3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라. 사업규모: 경기도내 5개소 내외

마. 지원내용: 공간 리모델링비, 전산화 구축비, 자료·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

바. 지원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7조

사. 지원 시 유의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2006년 이후 준공하고,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미운영 중인 아파트

      -2006년 이전 준공 또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작은도서관 운영의사가 확실한 경우 신청 가능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작은도서관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자체 운영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

 


※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문의 031-369-6396 화성시청 평생학습과 작은도서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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