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2차「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공고
2014.10.13
경기도 공고 제2014 - 1044호
2014년도『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년 10월 ~ `15년 2월
❍ 지원대상
- 시설 내 학생 수가 100인 이하의 청소년 교육관련 법인, 단체*
- 저소득․조손․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
< 지원 대상 제외기준>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 추진으로 지원받는 시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 지원내용
- 청소년에 유익한 도서(300여권) 및 교수학습 관련 필수 교재 구입 지원
-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외부 강사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교직원 인건비 사용은 금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공고, 고시 참고 : http://www.gg.go.kr/archives/2295426
2014년도『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년 10월 ~ `15년 2월
❍ 지원대상
- 시설 내 학생 수가 100인 이하의 청소년 교육관련 법인, 단체*
- 저소득․조손․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
< 지원 대상 제외기준>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 추진으로 지원받는 시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 지원내용
- 청소년에 유익한 도서(300여권) 및 교수학습 관련 필수 교재 구입 지원
-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외부 강사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교직원 인건비 사용은 금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공고, 고시 참고 : http://www.gg.go.kr/archives/22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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