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경상북도]2018년도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모 시행계획 공고

2018.10.17

2018년도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모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2018년도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3차로 공개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각 단위사업에 부합하는 개인 및 단체

□ 접수기간 : 2018. 10. 16.() ~ 10. 22.() ※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지원규모 : 단체 (300~700만원), 개인 (200~500만원)

□ 지원기준

사업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지원을 원칙

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신청금액에서 가감조정

1개 단체(개인) 1개 사업 지원

◦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도비 및 시·군비 미지원 단체 우선 지원

◦ 자부담 20% 이상자 중 자부담 고율 부담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각 지원 분야별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단체에 한함)

□ 지원금 결정 및 확정통보

- 지원신청 받은 사업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을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게시(18. 10. 26.)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정산서 제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온라인)으로 제출]

사업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111일 이후 사업 추진하시기 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054-880-3118, 3124)

- 시스템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

공고 바로가기

http://www.gb.go.kr/Main/page.do?mnu_uid=2078&B_STEP=34778799&c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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