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사업자 공고(지자체 대상)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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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3+(붙임)+2019년+문화가+있는+날+지자체+자유기획+프로그램(생활밀착형+문화시설+거점형)지역특화프로그램(지자체보조)+지원사업+공고문.hwp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거점) 사업자 공고(지자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이 반영‘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을 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하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의 목적

o 지자체가 단독 또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특색 있는 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 지역의 문화권과 문화적 역량 제

2. 대상 사업

o 1개 또는 복수의 생활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시설 또는 그 주변 곳곳을 활용하거나 각 시설을 연계하여 구성한 지역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o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o 일 지자체(광역·기초) 내에서 지자체와 문화기획자(문화예술단체) 간 협력통해 시 다발 또는 순회 방식으로 실시하는 콘텐츠 중심 프로그

o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전통적 특색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화 한 창의적이고 실험적프로그램

o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문화콘텐츠를 특화시킨 프로그

o 기타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높이고 정책의 지역 확산이 기대되는 사

※ (선정 배제) 단순 공연 위주 프로그램이동호인 모임, 상업성이 강한 프로그램 등 사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및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 보조가 제한되는 경우

3. 사업 지원 내역

o 지원단위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o 국비 지원규모 : 총 20억 원(약 30~40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 프로그램 당 5천만원~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되 세부 지원규모는 사업 계획(사업 규모의 규모,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결

o 지방비 매칭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

o 프로그램 운영 : 연간 5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 또는 그 주간(월~일)에 개

o 지원기간 : 2019년 (단년도 지원)

o 세부지원내역 :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획자 등과 협업하여 신청

o 신청 제외대상(협업단체가 있는 경우 협업단체도 포함)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8. 8. 13.(월) ~ 2018. 8. 17.(금)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와 함께 제출

- 공모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사업계획서

- 협업 단체(개인) 현황

- 총괄 PM 이력

- 지방비 확보 확약서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광역자치단체가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서까지 일괄 취합,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 송부(제출서류 첨부)

6. 문의 및 접수처

o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 조도훈 주무관 (044-203-2615 / cdh123@korea.kr)


공고 바로가기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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