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36 | - | 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참여 공모 | 등록일 :2014.03.13 |
35 | - | 도서관 발전 대국민 제안 공모 | 등록일 :2014.03.03 |
34 | - | 작은도서관 가입 미승인 경우 안내 [1] | 등록일 :2014.01.07 |
33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 마지막 EVENT [20] | 등록일 :2013.12.19 |
32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7 [8] | 등록일 :2013.11.25 |
31 | - |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수상작이 게재되었습니다 | 등록일 :2013.11.11 |
30 | - |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선정결과 발표 | 등록일 :2013.11.01 |
29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6 [21] | 등록일 :2013.10.29 |
28 | - | 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등록일 :2013.10.05 |
27 | - |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작은도서관 공모 | 등록일 :201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