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219 | - | [서울 은평구청] 2016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공모(~4/15) 공고 [2] | 등록일 :2016.04.05 |
218 | - |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사회를 담는 컬렉션 워크숍> 시즌4@대구 참가 신청 안내(~4/17) | 등록일 :2016.04.05 |
217 | - | [경기도] 2016년「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공모(4/6~4/20) | 등록일 :2016.03.31 |
216 | - | [서울 강서구청] 2016년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신청 안내(~4/1) | 등록일 :2016.03.29 |
215 | - | [서울도서관] 2016년 봄 <서울·책방학교> 2차 참가신청하세요(3/22~선착순) | 등록일 :2016.03.21 |
214 | - | [서울 양천구청]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3/25) | 등록일 :2016.03.15 |
213 | - | [인천시] 인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례 공모 안내(~4/10) | 등록일 :2016.03.15 |
212 | - | [아름다운재단] 2016 상반기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6.03.14 |
211 | - |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6 작은도서관 학교 초대합니다.(3/15,3/22) | 등록일 :2016.03.14 |
210 | - | [삼성디스플레이 사회공헌 '봄드림'] 충남지역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3/31) | 등록일 :201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