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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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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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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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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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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교육 | [경북]작은도서관대상 2017년도 「작은도서관운영(협력과정)-1기」 교육안내 | 등록일 :2017.03.03 |
378 | 공모사업 | [삼성디스플레이]봄드림 공모사업 공고 안내 | 등록일 :2017.02.27 |
377 | 교육 | [작은도서관협회]제82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 등록일 :2017.02.24 |
376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 시대의 대화법 SW코딩 교육 | 등록일 :2017.02.22 |
375 | 기타 | 「2017년도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국고 보조사업자 공모 안내 | 등록일 :2017.02.22 |
374 |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공고 | 등록일 :2017.02.20 |
373 | 공모사업 | [부산문화재단]2017년도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학 소모임 및 도서발간 지원 공모> | 등록일 :2017.02.15 |
372 |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2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 안내 [1] | 등록일 :2017.02.15 |
371 | 공모사업 | [대전시]유성구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 등록일 :2017.02.14 |
370 |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2017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