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07.10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통보) (1).hwp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1).pdf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167 교육 [국립중앙도서관] 2023년 6월 사서 교육 안내 등록일 :2023.05.26
    2166 교육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23.05.24
    2165 기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관리 매니저(사서) 모집안내 등록일 :2023.05.22
    2164 행사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3년 찾아가는 독서권장 공연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5.19
    2163 공모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3년 『꿈나눔도서관』 설치 지원 안내(~5/26) 등록일 :2023.05.18
    2162 행사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등록일 :2023.05.16
    2161 행사 [학교도서관저널] 도서 『강연자를 위한 강연』 권오준 작가 특강 등록일 :2023.05.12
    2160 교육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23년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수 참가 안내 등록일 :2023.05.11
    2159 교육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23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레벨업 등록일 :2023.05.10
    2158 공모사업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