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07.10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통보) (1).hwp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1).pdf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746 기타 [함께읽는2018책의해]책 생태계 비전 포럼 “북 큐레이션의 힘” 등록일 :2018.10.31
    745 행사 [서울도서관]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 행사 서포터즈 등록일 :2018.10.31
    744 교육 [세종시]2018년 제2기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개최 안내 등록일 :2018.10.31
    743 기타 [부산시]함께 만드는 부산문화정책 안내 등록일 :2018.10.30
    742 공모사업 [대구광역시]2018 대구형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의제 공모사업 ‘마을나눔터’ 재공고 등록일 :2018.10.30
    741 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단체모금 역량강화를 위한 모금교육 1차 참가자 모집 등록일 :2018.10.29
    740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공고 등록일 :2018.10.29
    739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시설 참여 모집 안내 등록일 :2018.10.29
    738 기타 [서울시]전담사서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평가 워크숍 안내 등록일 :2018.10.29
    737 행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책함 속에 내 마음을 선물해' 이벤트 안내 등록일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