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07.10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통보) (1).hwp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1).pdf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807 행사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랩소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연말이벤트 등록일 :2018.12.04
    80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2018 인생나눔축제 안내 등록일 :2018.12.04
    805 기타 [양천구]2019 마을지원활동가 모집 등록일 :2018.12.04
    804 교육 [파주시]지역 역량강화교육 파주시 오픈컨퍼런스 등록일 :2018.12.03
    803 행사 [서울시]2018년 서울시 도서관장 협력증진 공동연수 등록일 :2018.12.03
    802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안내 등록일 :2018.12.03
    801 기타 [연세대학교문헌정보학과]도서관희망원정대 참여 작은도서관 모집 안내 등록일 :2018.11.30
    800 행사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2018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결과 발표 등록일 :2018.11.30
    799 교육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공공도서관, 콘텐츠로 나아가다>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18.11.30
    798 공모사업 [완주문화재단]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자기주도 문화사업지원 '메이드 인 OO' 2차 모집공고 등록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