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07.10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통보) (1).hwp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1).pdf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888 공모사업 [서울시]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록일 :2019.01.24
    887 공모사업 [성동구]2019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 등록일 :2019.01.24
    886 공모사업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9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안내 등록일 :2019.01.23
    885 기타 [서대문구]2019 서대문구 주민제안 마을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9.01.23
    884 공모사업 [경기도교육청]2019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 꿈의 학교 응모 안내 등록일 :2019.01.23
    883 공모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2] 등록일 :2019.01.22
    882 공모사업 [중랑구]2019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록일 :2019.01.22
    881 기타 [양천구]2019 양천구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통합설명회 등록일 :2019.01.22
    880 공모사업 [대구문화재단]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차 신청안내 공고 등록일 :2019.01.21
    879 기타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홈페이지 긴급 점검 안내 (2019.1.21 오후 6시~) 등록일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