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작은도서관) 안내
2017년 부터 작은도서관은 설립시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존 도서관은 유예기관을 거쳐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 하세요 . 관련 재난최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와 보험 길라잡이를 첨부합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988 | 기타 | [공지]서버 개선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3/29 18 : 00 ~ 20 : 00) | 등록일 :2019.03.22 |
987 | 행사 | [(사)한국도서관협회]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 실시 안내 | 등록일 :2019.03.22 |
986 |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기획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 등록일 :2019.03.22 |
985 | 공모사업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2019년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모집공고 | 등록일 :2019.03.22 |
984 |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 등록일 :2019.03.22 |
983 | 공모사업 | [인천문화재단]2019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및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등록일 :2019.03.21 |
982 | 기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2019 안산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총회 안내 | 등록일 :2019.03.21 |
981 | 기타 |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주민자치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9.03.20 |
980 | 기타 |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우리가 직접 만드는 시민정책제안 프로젝트 | 등록일 :2019.03.20 |
979 | 기타 | [(사)한국도서관협회]2019아테네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신청 | 등록일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