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기타]‘LH작은도서관지원센터’ 가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잰걸음
매체명 : 페어뉴스
보도일 : 2020.05.1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적극 가동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동주택은 전국에 1000여 곳이 있으며, 그 중 625개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2018년 3개월 동안 5개소 순회사서 시범사업 후, 2019년 6개월 동안 22개소 운영전문가 파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했으며, 2020년도에는 ‘LH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0개월간 운영전문가 10명이 투입되어 LH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
금년 사업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하, 한작협)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며, 경남, 경북과 대구, 전북, 충남, 대전, 충북, 경기도 8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32~40여개 작은도서관을 직접 관리하며, 컨설팅부터 도서 정리, 프로그램, 개관식까지 전 분야를 지도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LH 내 작은도서관의 상담과 자문역할까지 맡는다.
LH는 든든한 국민의 생활파트너로서 ‘사람중심’의 핵심가치를 내세우며 입주자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지원처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자들의 문화복지, 도서관복지를 강화함을 목표로 한다.
지난 15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LH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LH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계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전 분야를 연구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법」에는 500세대 이상에 작은도서관 설치 조항만 있고 다른 내용은 전무한 상태여서, 법 조항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토로했다.
23년의 역사를 가진 작은도서관 전문 사단법인인 한작협은 이 사업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정기원 이사장이 직접 센터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정 이사장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틀을 잡아가며 명목만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에 지원센터 설립조항이 있는 곳은 울산, 인천, 경기도이며 광주는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정비하여 지원센터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사실 7,000여 개나 되는 작은도서관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작협에서는 “이번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 전국 자치단체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LH 주거복지지원처 김경철 처장은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생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하기에 LH는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LH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전북 익산에 있으며, 전화는 063-858-2346이다.
/고동언 기자
금년 사업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하, 한작협)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며, 경남, 경북과 대구, 전북, 충남, 대전, 충북, 경기도 8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32~40여개 작은도서관을 직접 관리하며, 컨설팅부터 도서 정리, 프로그램, 개관식까지 전 분야를 지도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LH 내 작은도서관의 상담과 자문역할까지 맡는다.
LH는 든든한 국민의 생활파트너로서 ‘사람중심’의 핵심가치를 내세우며 입주자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지원처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자들의 문화복지, 도서관복지를 강화함을 목표로 한다.
지난 15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LH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LH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계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전 분야를 연구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법」에는 500세대 이상에 작은도서관 설치 조항만 있고 다른 내용은 전무한 상태여서, 법 조항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토로했다.
23년의 역사를 가진 작은도서관 전문 사단법인인 한작협은 이 사업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정기원 이사장이 직접 센터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정 이사장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틀을 잡아가며 명목만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에 지원센터 설립조항이 있는 곳은 울산, 인천, 경기도이며 광주는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정비하여 지원센터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사실 7,000여 개나 되는 작은도서관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작협에서는 “이번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 전국 자치단체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LH 주거복지지원처 김경철 처장은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생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하기에 LH는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LH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전북 익산에 있으며, 전화는 063-858-2346이다.
/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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