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용도변경 규제 완화 심의안 통과

매체명 : 서울PN 보도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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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진희(부천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제안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이 주민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것도 까다로워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 당시 지은 테니스장이 야간 소음이 심하고 이용자가 별로 없어 애물단지가 돼 입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로 변경하려고 해도 입주민 10명 중 7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어 애로점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1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동의가 쉽지 않아 주차장 용도 변경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변경 요건도 현행 3분의 2이상 입주민 동의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가구 비율은 50.1%인데 비해 경기도는 57%에 달한다”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에 맞게 생활하도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이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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