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법령]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작은도서관 활성화…규제혁신 속도
매체명 : 이데일리
보도일 : 2020.03.17
정부는 앞으로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해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을 가리킨다. 또한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단독주택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렇듯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키로 했다. 이번 논의사항 중엔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혀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사항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의 완화적용 등이 논의됐다. 이외 물류창고업의 경우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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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 [제주]제주도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관광 장관상’ | 매체 :제주도민일보 | 보도일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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