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허용…단독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매체명 : 경기일보 보도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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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925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규제와 불명확한 법ㆍ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형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어 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을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ㆍ열람석 6석 이상이면서 도서 자료가 1천 권이 넘는 도서관이다. 지금까지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어 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의 층수에서 주차장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고 있다. 층수가 많을수록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다중주택 건설이 늘고 있으나 이 규제가 건축주들이 주차장 설치를 꺼리게 했다. 아울러 공장에서 처마나 차양 등을 설치할 때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장 건물은 외부작업을 하거나 제품ㆍ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시 차양이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은 명확하게 바뀐다. 현행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어 등록취소와 관련한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홍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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