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목포시, 작은 도서관 기능 축소 ‘논란’

매체명 : 광주일보 보도일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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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wangju.co.kr/article.php?aid=1580721840688437133
목포시가 ‘1개동 1작은도서관’ 시대를 앞두고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시간도 대폭 축소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지난달 20일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을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개관’이 ‘주 5일 개관’으로 바뀌고 운영시간도 ‘1일 10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은 터놨다. 무엇보다 ‘운영 인력’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기존 조례에는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바뀌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을 띤 의무가 아니라 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례안대로 개정되면 관리자 인건비가 연간 5억60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으로 줄어들어 2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인력축소로 인해 기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해 오던 각종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책 만 읽는 게 아니라 라이스클리어(떡 아트), 창의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연간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금이 목포시의원은 “목포지역 18개 작은도서관에는 연간 8억원(지난해 기준)의 운영비가 지원돼 1곳당 적게는 연간 20개에서 많게는 9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운영 인력이 줄면 프로그램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구 도심간 작은도서관 이용 계층의 편차가 심해 소득 빈곤층 자녀들의 상대적 문화소외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설치’도 논란 대상이다. 기존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된다. 이는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즉 안 할 수도 있게 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목포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 제 3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금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던 것과 정면 배치돼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2018년 조례 규제개선 추진과제 30선 발굴 과제중 하나”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므로 운영기준을 개정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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