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작은 도서관 사서들 "월급 줄었다" 발끈...왜?

매체명 : 제주의소리 보도일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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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878
제주·서귀포시가 일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성 인건비 지출 지침이 세워지면서 도내 일부 작은 도서관 사서들이 “월급이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일부 작은 도서관 사서 월급이 100만원 안팎에서 8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작은 도서관 20곳(제주시 11곳, 서귀포시 9곳)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의 50%내에서만 사업성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내부 지침을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 전국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들이 10년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한 사립 작은 도서관 20곳에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구입 등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곳은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9곳 등이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의 관장은 각 마을 이장 등이 맡고 있으며, 사서도 각 작은 도서관마다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일부 작은 도서관은 2000만원의 보조금 중 1200만원 이상을 채용한 사서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많이 지급하는 곳은 70%인 1400만원 정도까지 월급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도서관 사서들이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셈이다. 제주시의 경우 2017년에 작은 도서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인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성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50% 이내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사서들의 처우가 열악해진다며 반대했다. 결국 2017~2019년에도 작은 도서관들은 보조금의 50%가 넘는 수준에서 사업성 인건비를 지출했다.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을 세우기 위해 협의하던 제주도와 양 행정시 공무원들은 협의를 통해 작은 도서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 이내만 사업성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관련 공문은 12월26일께 담당 부서에 시달됐다. 사업성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전체 보조금의 50%를 넘으면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구입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보조금 편성 지침에 따라 작은 도서관들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서들의 근무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1일 5시간 정도 일한다.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던 일부 작은 도서관 사서들의 월급은 사실상 85만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 10년 가까이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해온 A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맞춰 100만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다시 월급이 깎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보조금이 3월에 나오면 1~2월 월급이 소급 적용돼 지급됐다. 이번 지침에도 3~12월 월급만 받으면 최저임금에 딱 맞춰지는데, 1~2월 월급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없다. 1~2월에도 일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라며 "열악한 처우에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했지만, 행정이 작은 도서관 사서들의 노동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구입 등을 위해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높이기 힘들다.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 각 마을(운영주체) 차원에서 사서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서들을 위한 상시 인건비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사서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50% 이내 수준으로 사업성 인건비가 지출돼야 한다.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등으로 바꾸려 했지만, 재정적 부담이 있다. 또 사립 작은 도서관 사서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사립 작은 도서관 20곳의 경우 10년간 운영되지 않으면 지원됐던 비품 등이 회수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양 행정시와 협의해 올해 50% 이내 사업성 인건비 지출 지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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