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울산]울산, 공립과 달리 사립은 운영·인건비 미지원
매체명 : 경상일보
보도일 : 2019.03.27
올해 초 정부에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작은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작은도서관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정부의 SOC사업과 연계해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을 2017년 기준 1042개관에서 오는 2023년까지 1468개관으로, 작은도서관은 2017년 6058개관에서 2023년까지 6820개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개관 시 리모델링 비용과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내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175개로 이중 128개가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현재 5개 구·군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역시 많지 않거나 일부 구·군에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2017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1억3800만원이 책정됐으나 올해는 1억1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동구도 올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지난해 대비 50% 대폭 삭감된 1350만원을 책정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작은도서관과 달리 도서관 운영비와 사서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작은도서관 확충에만 몰두해 정작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는 것.
울산 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는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되지만 예산은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정돼 있다. 전문 사서 고용은 꿈에도 못 꾼다. 작은도서관 건물 임대비나 운영비도 운영자 개인이 충당하거나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보태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책만 쌓아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 찾는 발길도 많이 늘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군 차원에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 조례에 운영비 지원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 지 차츰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지난 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정부의 SOC사업과 연계해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을 2017년 기준 1042개관에서 오는 2023년까지 1468개관으로, 작은도서관은 2017년 6058개관에서 2023년까지 6820개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개관 시 리모델링 비용과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내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175개로 이중 128개가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현재 5개 구·군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역시 많지 않거나 일부 구·군에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2017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1억3800만원이 책정됐으나 올해는 1억1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동구도 올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지난해 대비 50% 대폭 삭감된 1350만원을 책정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작은도서관과 달리 도서관 운영비와 사서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작은도서관 확충에만 몰두해 정작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는 것.
울산 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는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되지만 예산은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정돼 있다. 전문 사서 고용은 꿈에도 못 꾼다. 작은도서관 건물 임대비나 운영비도 운영자 개인이 충당하거나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보태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책만 쌓아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 찾는 발길도 많이 늘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군 차원에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 조례에 운영비 지원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 지 차츰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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