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 시행한다

매체명 :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일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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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나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같은 입주자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허가를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나오는 입주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 관련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오피스텔에 욕실이나 난방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실질적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 신축이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시설이나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았다.

특히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 도산 또 하자처리 소홀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건축주·시공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인허가 관청에 제기하는 게 현실이다.

용인시는 이와는 별도로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인데도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보완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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