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법령]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위한 폐교재산 무상 대부는 ‘불가’
매체명 : 아유경제
보도일 : 2019.01.25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위한 폐교재산 무상 대부는 ‘불가’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폐교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폐교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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