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매체명 : 뉴시스 보도일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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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2_0000528030&cID=10806&pID=10800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충북 옥천군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어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는 군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작은도서관 설비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는 작은도서관은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지역주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고, 군에서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와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도 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해 지식 정보의 습득과 이용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독서문화 잔흥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했다.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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