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정책]도서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졌다
매체명 : 내일신문
보도일 : 2018.12.10
도서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졌다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도서관계 "개정 원위치해야"
# A씨는 집 근처 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되며 정부 지원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해마다 연말이면 적으나마 후원을 하고 있다. 얼마 안 되는 기부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뿌듯하다.
# B씨는 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이다. 정부 지원이 적어 정기, 비정기 후원들의 기부로 운영한다. B씨가 다행스러워 하는 것은 후원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작은도서관이 법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B씨는 국가가 작은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위와 같은 A씨와 B씨의 사례는 2020년이 지나면 만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20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된다. 도서관계는 "정부가 원래대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내용의 유예규정이 담겼다. 이후에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각 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단체 지정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이에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서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을 원위치해 다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월 500~1500만원 가량 드는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회원들의 소액 기부로 충당하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법인세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도록 일괄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각 기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송현경 성홍식 기자 funnysong@naeil.com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도서관계 "개정 원위치해야"
# A씨는 집 근처 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되며 정부 지원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해마다 연말이면 적으나마 후원을 하고 있다. 얼마 안 되는 기부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뿌듯하다.
# B씨는 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이다. 정부 지원이 적어 정기, 비정기 후원들의 기부로 운영한다. B씨가 다행스러워 하는 것은 후원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작은도서관이 법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B씨는 국가가 작은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위와 같은 A씨와 B씨의 사례는 2020년이 지나면 만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20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된다. 도서관계는 "정부가 원래대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내용의 유예규정이 담겼다. 이후에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각 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단체 지정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이에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서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을 원위치해 다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월 500~1500만원 가량 드는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회원들의 소액 기부로 충당하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법인세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도록 일괄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각 기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송현경 성홍식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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