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대구]설치하면 끝?…‘유명무실’ 아파트 도서관
매체명 : 대구신문
보도일 : 2018.04.04
설치하면 끝?…‘유명무실’ 아파트 도서관
500가구 이상 시 설치 필수
수요 없고 관리 여력도 부족
관리 주체에 관련 정보 제공
신간 구입비 등 재정 지원을
대구 서구가 올해만 3곳의 구립 도서관을 짓는 등 도서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단지 내에는 어린이 보육시설과 함께 ‘문고’라는 이름으로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에는 불과 수백여 권의 책과 책상 하나·의자 4개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1천 권 이상의 책과 6석 이상의 자리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오전 11시께 평리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평소 문이 잠겨 있어 관리실에 개방을 요청한 끝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문을 열자 60여 평의 넓은 공간 중 일부에만 책과 책상이 비치돼 있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책장 곳곳에는 먼지가 있었고, 책 구성 역시 수년 전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책만 갖춰져 있을 뿐 신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 김모씨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가끔 도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며 “이곳에 대한 수요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50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내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적인 설치기준만 존재할 뿐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 등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구 서구 역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 총 4곳 중 3곳의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 도서관을 운영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치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과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 구입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례를 통해 설치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내 다른 필수공동시설인 어린이집·경로당 등과 같이 설치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금자 서구청 평생교육계장은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도서관은 사립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의지를 갖고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운영이 미흡한 3곳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을 만나 잘 운영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500가구 이상 시 설치 필수
수요 없고 관리 여력도 부족
관리 주체에 관련 정보 제공
신간 구입비 등 재정 지원을
대구 서구가 올해만 3곳의 구립 도서관을 짓는 등 도서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단지 내에는 어린이 보육시설과 함께 ‘문고’라는 이름으로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에는 불과 수백여 권의 책과 책상 하나·의자 4개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1천 권 이상의 책과 6석 이상의 자리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오전 11시께 평리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평소 문이 잠겨 있어 관리실에 개방을 요청한 끝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문을 열자 60여 평의 넓은 공간 중 일부에만 책과 책상이 비치돼 있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책장 곳곳에는 먼지가 있었고, 책 구성 역시 수년 전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책만 갖춰져 있을 뿐 신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 김모씨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가끔 도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며 “이곳에 대한 수요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50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내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적인 설치기준만 존재할 뿐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 등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구 서구 역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 총 4곳 중 3곳의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 도서관을 운영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치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과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 구입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례를 통해 설치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내 다른 필수공동시설인 어린이집·경로당 등과 같이 설치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금자 서구청 평생교육계장은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도서관은 사립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의지를 갖고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운영이 미흡한 3곳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을 만나 잘 운영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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