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제주]작은도서관 ‘양보다 질’ 개선 절실
매체명 : 제주신보
보도일 : 2018.03.14
작은도서관 ‘양보다 질’ 개선 절실
문체부 운영실태 결과 대부분 C등급…인력 부족 등
道, “현황 파악해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 할 것”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작은도서관’ 180여 개소 가운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서귀포시 10개소, 제주시 13개소로 총 23개소다. 공·사립작은도서관 가운데 97.1%가 사립이란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거나 폐관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급별 평가 결과는 대부분 C등급이며 운영에 대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립도서관은 평균 B등급을 받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립작은도서관은 C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작은도서관 직원 현황(사서자격 유무)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1군데만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립은 2군데만 사서자격증을 보유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지원 등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3년 전부터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립작은도서관 20군데를 대상으로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3개소만 사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한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자부담금도 부담이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면서 “사실 상주하는 직원도 없이 운영되는데, 사업을 신청할 여력도 없다. 지원 사업이 아닌 작은도서관 등록 및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유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kje0317@jejunews.com
문체부 운영실태 결과 대부분 C등급…인력 부족 등
道, “현황 파악해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 할 것”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작은도서관’ 180여 개소 가운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서귀포시 10개소, 제주시 13개소로 총 23개소다. 공·사립작은도서관 가운데 97.1%가 사립이란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거나 폐관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급별 평가 결과는 대부분 C등급이며 운영에 대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립도서관은 평균 B등급을 받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립작은도서관은 C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작은도서관 직원 현황(사서자격 유무)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1군데만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립은 2군데만 사서자격증을 보유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지원 등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3년 전부터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립작은도서관 20군데를 대상으로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3개소만 사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한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자부담금도 부담이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면서 “사실 상주하는 직원도 없이 운영되는데, 사업을 신청할 여력도 없다. 지원 사업이 아닌 작은도서관 등록 및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유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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