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대전]독서포인트제 시행에 대전서점인협회 불만..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에는 독서포인트제가 도입되지 않아
매체명 : 중도일보
보도일 : 2018.01.12
올초 부터 시행되는 '독서 포인트제' 시행 방법을 놓고 대전서점인협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서점인협회(회장 곽주영) 회원들은 1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가 1일부터 추진하는 독서포인트제는 시민들에게 혜택도 없고, 지역서점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한밭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비합리적인 제도에 관해 적극적인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독서포인트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은 이용자는 이용 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적립 포인트만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점협회는 독서포인트제를 시행하면 포인트 정가의 10%를 할인받는데 대다수 지역서점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된 포인트 금액에 보전대책 없이 무조건 정가의 10%를 할인하는 것은 지역서점에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서포인트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개발비로 시비 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한 전산 개발이 시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에는 독서포인트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점인협회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적립포인트 누적액 전액 사용, 포인트 사용액 보전책 마련, 공공도서관 납품대금 일부를 포인트 사용액 보전용으로 적립해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는 서점인협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독서포인트제는 독서활성화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서점과의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에 120여 개 서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받았다. 이 중 102개가 신청해 실사를 해 최종 80여 개의 서점이 참여하게 됐다. 이때도 설문조사를 가졌다"면서 "법적으로 할인한 포인트 금액을 시비로 보전해 줄 수 없고, 참여업체의 수의계약 요구도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립포인트 누적액 전액 사용도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라 10% 이상 할인되면 관련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혈세 낭비 제기도 독서포인트제는 프로그램 일부분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전서점인협회(회장 곽주영) 회원들은 1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가 1일부터 추진하는 독서포인트제는 시민들에게 혜택도 없고, 지역서점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한밭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비합리적인 제도에 관해 적극적인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독서포인트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은 이용자는 이용 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적립 포인트만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점협회는 독서포인트제를 시행하면 포인트 정가의 10%를 할인받는데 대다수 지역서점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된 포인트 금액에 보전대책 없이 무조건 정가의 10%를 할인하는 것은 지역서점에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서포인트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개발비로 시비 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한 전산 개발이 시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에는 독서포인트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점인협회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적립포인트 누적액 전액 사용, 포인트 사용액 보전책 마련, 공공도서관 납품대금 일부를 포인트 사용액 보전용으로 적립해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는 서점인협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독서포인트제는 독서활성화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서점과의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에 120여 개 서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받았다. 이 중 102개가 신청해 실사를 해 최종 80여 개의 서점이 참여하게 됐다. 이때도 설문조사를 가졌다"면서 "법적으로 할인한 포인트 금액을 시비로 보전해 줄 수 없고, 참여업체의 수의계약 요구도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립포인트 누적액 전액 사용도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라 10% 이상 할인되면 관련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혈세 낭비 제기도 독서포인트제는 프로그램 일부분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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