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충북]"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입대의 적극 참여 등 변화 필요"
매체명 : 아파트관리뉴스
보도일 : 2017.12.13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민주 씨는 최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청주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민주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항에 따라 설치의 의무만 존재할 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를 따지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거형태가 갖는 특수성으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안은 다른 종류의 작은도서관과 같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껏 고려되지 못했고 적절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문헌분석과 면담 및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관련법령 부분으로 나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운영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운영, 주민공동체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대표회의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관리주체의 대표인 관리소장, 도서관자원활동가 대표, 도서관 근무자 및 사서, 이용자 대표, 홍보와 교육 전문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기초로 해 영유아 및 아동, 고령 이용자를 위한 장서구성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서가 배치 등 폭 넓은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작은도서관을 작지만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원활동가 사이 갈등 방지를 위해 운영자가 조직운영 경험자이거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및 홍보 측면에서는 ▲이용자 교육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효과 ▲자원활동가 정기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대표회의 의무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법령 및 운영 매뉴얼 숙지 ▲관리소장 대상 주택관리사 정기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공유 및 업무매뉴얼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과 및 작은도서관 중앙지원센터 담당자들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공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로 정보와 사례 공유 및 지구단위 아파트 작은도서관 연합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파견이나 업무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를 제안했다.
법령 측면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장서기준과 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공간의 구성, 위치 등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같이 설치기준이 구체화돼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접근에 물리적 방해요인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리된 공간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용자범위 제한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처리를 따라야 하는 지침 등의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민주 씨는 최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청주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민주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항에 따라 설치의 의무만 존재할 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를 따지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거형태가 갖는 특수성으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안은 다른 종류의 작은도서관과 같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껏 고려되지 못했고 적절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문헌분석과 면담 및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관련법령 부분으로 나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운영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운영, 주민공동체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대표회의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관리주체의 대표인 관리소장, 도서관자원활동가 대표, 도서관 근무자 및 사서, 이용자 대표, 홍보와 교육 전문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기초로 해 영유아 및 아동, 고령 이용자를 위한 장서구성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서가 배치 등 폭 넓은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작은도서관을 작지만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원활동가 사이 갈등 방지를 위해 운영자가 조직운영 경험자이거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및 홍보 측면에서는 ▲이용자 교육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효과 ▲자원활동가 정기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대표회의 의무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법령 및 운영 매뉴얼 숙지 ▲관리소장 대상 주택관리사 정기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공유 및 업무매뉴얼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과 및 작은도서관 중앙지원센터 담당자들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공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로 정보와 사례 공유 및 지구단위 아파트 작은도서관 연합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파견이나 업무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를 제안했다.
법령 측면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장서기준과 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공간의 구성, 위치 등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같이 설치기준이 구체화돼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접근에 물리적 방해요인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리된 공간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용자범위 제한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처리를 따라야 하는 지침 등의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번호 | 제목 | 매체 | 보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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