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컬럼]‘책맹 시대’와 도서관 활성화
매체명 : 교수신문
보도일 : 2017.11.20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다. 만 13세 이상 국민 3만9천명을 조사한 것인데, 조사 결과에 나타난 독서율 하락 추세와 ‘독서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 조사에서 국민 독서율은 2015년에 56.2%이던 것이 2017년에는 54.9%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 독서량은 연간 9.3권에서 9.5권으로 미미하게 증가했고, 독서인구의 평균 독서량은 16.5권에서 17.3권으로 전체 평균보다 더 증가했다. 책을 읽을 줄 알면서 읽지 않는 ‘冊盲’이 증가한 반면 책을 읽는 사람은 전보다 많은 책을 읽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독서인구 감소는 사회 공공재인 도서관 이용의 감소로 귀결된다.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대통령 보고를 하지 못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수는 2012년 34만명에서 2016년 27만명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한 곳당 평균 도서 구매량은 2012년 8천539권에서 2016년 6천299권으로 26%나 줄었고, 도서관 전문 인력인 사서의 법정 인원은 2만3천222명이지만 재직자 수는 4천238명에 불과하다.
독자 개발, 장서 구입비와 전문 인력의 확충, 시민을 도서관으로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없이는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숫자만 보아도 아직까지 인구 비례로 독일의 1/5 수준이다. 공공도서관이 이 정도이니 방치 상태인 대학도서관, 초중고 학교도서관, 지역의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의 상황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해외 학술DB 이용료 때문에 국내 도서 구입비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공공도서관 장서 구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배경 중 하나가 3년 전(2014.11.21.)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도서관 장서 구입이 입찰 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졌으나, 3년 전부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 도서관이 포함되면서 자료 구입 방식이 바뀌었다. 즉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던 책을 일반 개인 독자처럼 정가의 15% 할인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장서를 구입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도서관 장서량은 20% 안팎 줄었다. 도서관 자료 구입 여건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지자체나 교육청의 자료구입 예산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환경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21일이 그 3주년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사실상 현행법을 손보지 않고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들처럼 ‘도서정가제가 문화정책의 기본’이라는 인식과 철학이 없음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정가의 15%까지 직간접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15% 만큼의 거품가격을 구조화시켰고, 인터넷서점 제휴카드의 40% 할인과 50% 바이백(페이백) 영업, 경품과 할인 쿠폰 제공, 전자책 10년 대여 등 각종 편법들에 무방비 상태다. 사재기 행위는 벌금형이지만 정가제 위반은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도서관계가 10% 할인 이외의 경제적 혜택(마일리지 등)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화부가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도서관계를 계속 소외시킨 점도 문제다. 문화부는 이번에 도서정가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해괴한 현행법을 바로잡지 않고 공개 토론회 한 번 없이 현행 유지 방침을 굳혔다.
지난 3년간 도서정가제 강화의 풍선 효과로 성장세를 이어간 ‘알라딘’ 등 기업형 중고서점의 급팽창은 단행본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와 서점에 최소 7.6% 정도의 시장기회 손실을 끼쳤다. 중고도서 사업체 기준 약 2천억원의 매출액 중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책의 비중을 50%로 하여 추산한 것이다. 2011년에 성장 한계에 다다른 인터넷서점이 2016년에 최고 매출액을 경신한 원동력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서점이 주도한 기업형 중고서점의 급성장은 새 책 판매가 중요한 산업에서 가치사슬을 절취하고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킨 주범이다. 이를 근절하는 방법은 기업형 중고서점을 찾는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도서관이 충족시킴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연결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대학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책 읽지 않고 문화정책과 도서관을 우습게 아는 나라에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 바라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어떤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 생태계의 토양부터 일구어야 한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이 조사에서 국민 독서율은 2015년에 56.2%이던 것이 2017년에는 54.9%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 독서량은 연간 9.3권에서 9.5권으로 미미하게 증가했고, 독서인구의 평균 독서량은 16.5권에서 17.3권으로 전체 평균보다 더 증가했다. 책을 읽을 줄 알면서 읽지 않는 ‘冊盲’이 증가한 반면 책을 읽는 사람은 전보다 많은 책을 읽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독서인구 감소는 사회 공공재인 도서관 이용의 감소로 귀결된다.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대통령 보고를 하지 못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수는 2012년 34만명에서 2016년 27만명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한 곳당 평균 도서 구매량은 2012년 8천539권에서 2016년 6천299권으로 26%나 줄었고, 도서관 전문 인력인 사서의 법정 인원은 2만3천222명이지만 재직자 수는 4천238명에 불과하다.
독자 개발, 장서 구입비와 전문 인력의 확충, 시민을 도서관으로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없이는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숫자만 보아도 아직까지 인구 비례로 독일의 1/5 수준이다. 공공도서관이 이 정도이니 방치 상태인 대학도서관, 초중고 학교도서관, 지역의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의 상황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해외 학술DB 이용료 때문에 국내 도서 구입비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공공도서관 장서 구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배경 중 하나가 3년 전(2014.11.21.)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도서관 장서 구입이 입찰 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졌으나, 3년 전부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 도서관이 포함되면서 자료 구입 방식이 바뀌었다. 즉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던 책을 일반 개인 독자처럼 정가의 15% 할인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장서를 구입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도서관 장서량은 20% 안팎 줄었다. 도서관 자료 구입 여건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지자체나 교육청의 자료구입 예산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환경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21일이 그 3주년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사실상 현행법을 손보지 않고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들처럼 ‘도서정가제가 문화정책의 기본’이라는 인식과 철학이 없음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정가의 15%까지 직간접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15% 만큼의 거품가격을 구조화시켰고, 인터넷서점 제휴카드의 40% 할인과 50% 바이백(페이백) 영업, 경품과 할인 쿠폰 제공, 전자책 10년 대여 등 각종 편법들에 무방비 상태다. 사재기 행위는 벌금형이지만 정가제 위반은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도서관계가 10% 할인 이외의 경제적 혜택(마일리지 등)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화부가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도서관계를 계속 소외시킨 점도 문제다. 문화부는 이번에 도서정가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해괴한 현행법을 바로잡지 않고 공개 토론회 한 번 없이 현행 유지 방침을 굳혔다.
지난 3년간 도서정가제 강화의 풍선 효과로 성장세를 이어간 ‘알라딘’ 등 기업형 중고서점의 급팽창은 단행본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와 서점에 최소 7.6% 정도의 시장기회 손실을 끼쳤다. 중고도서 사업체 기준 약 2천억원의 매출액 중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책의 비중을 50%로 하여 추산한 것이다. 2011년에 성장 한계에 다다른 인터넷서점이 2016년에 최고 매출액을 경신한 원동력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서점이 주도한 기업형 중고서점의 급성장은 새 책 판매가 중요한 산업에서 가치사슬을 절취하고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킨 주범이다. 이를 근절하는 방법은 기업형 중고서점을 찾는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도서관이 충족시킴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연결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대학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책 읽지 않고 문화정책과 도서관을 우습게 아는 나라에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 바라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어떤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 생태계의 토양부터 일구어야 한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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