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컬럼]사서 릴레이 대토론회 …
매체명 : 내일신문
보도일 : 2017.08.22
"지금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못해"
사서 릴레이 대토론회 … "사서배치기준 완화 이전에 도서관 환경부터 바꿔야"
#경기도의 A도서관은 20년 이상된 1163㎡의 소규모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사서 7급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1명과 이를 총괄하는 행정직 분관장이 근무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대출반납을, 청원경찰이 연체관리를, 공익요원이 서가배열을 맡고 있는 반면, 사서 7급은 수서, 정리, 서무, 정보서비스, 문화행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전체 직원 수는 도서관의 규모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서 7급 1명뿐이다.
#경기도의 B시는 1사업소 5과 18팀의 조직으로 14개의 직영도서관을 운영한다. 14개의 도서관에는 사서 53명, 행정 14명, 기타 15명이 근무한다. 이 외 인력은 무기계약 9명, 공공근로 24명, 기간제(평일) 31명, 경비청소(용역) 100명, 대출반납(용역) 78명이다. 1관당 사서는 1~5명이며 평균 3.7명에 그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만나는 최접점인 자료실 서비스를 용역이 담당하는 형편이다.
#2012년에 개관한 C도서관은 1만271㎡ 규모에 장서 19만1907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큰 규모의 이 도서관에 사서는 단 2명이다. 이 외 행정직 5명, 기타 시설직 5명, 무기계약직 20명, 시간제 보조인력 12명, 평일 기간제 보조인력(주차관리) 4명, 청원경찰 3명, 청소용역 9명이 일한다. 더욱이 2명의 사서직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이라 시간제 사서직이 대체하고 있다.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사서 릴레이 대토론회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가 개최됐다. 경기도사서협의회와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도서관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500여명의 사서들이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고 서서 경청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정보서비스 못하는 인력구조" = 사서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의견 수렴 중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개선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서가 적은 도서관 인력구조를 밝혔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 회장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방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위의 사례들은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도서관의 인력 구조를 보여준다.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이들을 전부 사서라고 생각하지만 각 도서관들은 최소한의 사서와 그 외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윤 회장은 "도서관을 그저 하나의 시설로만 간주해 도서관 대부분의 인력은 도서관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시설지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장서개발이나 정보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력구조로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이다. 권나현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핀란드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사서들의 봉사대상 인구는 핀란드의 6배"라면서 "1명의 사서가 1명의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을 6명에게 나눠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쁠 때 외국에서는 구직 창업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관련 서비스를 방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사서, 현안에 목소리내야" =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완화해 사서배치 기준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도서관들이 사서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 기준 위반이 정례화돼 있으면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사서배치 기준을 더 약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지은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위원은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관치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적 사서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깜짝 방문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사서"라면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지지한다"고 밝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31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계는 "개선안은 현재도 적은 사서 수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개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서 릴레이 대토론회 … "사서배치기준 완화 이전에 도서관 환경부터 바꿔야"
#경기도의 A도서관은 20년 이상된 1163㎡의 소규모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사서 7급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1명과 이를 총괄하는 행정직 분관장이 근무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대출반납을, 청원경찰이 연체관리를, 공익요원이 서가배열을 맡고 있는 반면, 사서 7급은 수서, 정리, 서무, 정보서비스, 문화행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전체 직원 수는 도서관의 규모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서 7급 1명뿐이다.
#경기도의 B시는 1사업소 5과 18팀의 조직으로 14개의 직영도서관을 운영한다. 14개의 도서관에는 사서 53명, 행정 14명, 기타 15명이 근무한다. 이 외 인력은 무기계약 9명, 공공근로 24명, 기간제(평일) 31명, 경비청소(용역) 100명, 대출반납(용역) 78명이다. 1관당 사서는 1~5명이며 평균 3.7명에 그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만나는 최접점인 자료실 서비스를 용역이 담당하는 형편이다.
#2012년에 개관한 C도서관은 1만271㎡ 규모에 장서 19만1907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큰 규모의 이 도서관에 사서는 단 2명이다. 이 외 행정직 5명, 기타 시설직 5명, 무기계약직 20명, 시간제 보조인력 12명, 평일 기간제 보조인력(주차관리) 4명, 청원경찰 3명, 청소용역 9명이 일한다. 더욱이 2명의 사서직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이라 시간제 사서직이 대체하고 있다.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사서 릴레이 대토론회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가 개최됐다. 경기도사서협의회와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도서관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500여명의 사서들이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고 서서 경청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정보서비스 못하는 인력구조" = 사서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의견 수렴 중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개선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서가 적은 도서관 인력구조를 밝혔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 회장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방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위의 사례들은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도서관의 인력 구조를 보여준다.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이들을 전부 사서라고 생각하지만 각 도서관들은 최소한의 사서와 그 외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윤 회장은 "도서관을 그저 하나의 시설로만 간주해 도서관 대부분의 인력은 도서관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시설지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장서개발이나 정보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력구조로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이다. 권나현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핀란드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사서들의 봉사대상 인구는 핀란드의 6배"라면서 "1명의 사서가 1명의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을 6명에게 나눠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쁠 때 외국에서는 구직 창업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관련 서비스를 방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사서, 현안에 목소리내야" =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완화해 사서배치 기준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도서관들이 사서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 기준 위반이 정례화돼 있으면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사서배치 기준을 더 약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지은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위원은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관치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적 사서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깜짝 방문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사서"라면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지지한다"고 밝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31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계는 "개선안은 현재도 적은 사서 수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개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매체 | 보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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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문화체육관광부]'작은도서관'도 인터넷·모바일로 도서 검색·예약한다 | 매체 :이데일리 | 보도일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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