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전국]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도서관계 '부글부글'…이유는?
매체명 : 뉴스일
보도일 : 2017.08.13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정부가 제안해 의견 수렴중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초안 중 사서 배치 최소기준에 대해 '사상 최악의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초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전문가 간담회와 연구용역 결과물 내용을 왜곡시킨 엉뚱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학자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며 도서관계가 들끓고 있다.
13일 도서관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사서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2건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개정초안의 내용이 공공도서관 등록시 최소 3명 사서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단서조항으로 660㎡(약 200평) 미만이고 장서가 6000권 미만인 경우와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1명만 둘 수도 있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서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도서관메일링리스트'(도메리)를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330㎡ 이하의 도서관이라도 사서 3명을 두게 하고 거기서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씩을 증원하는 현행법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이어서다.
도서관계는 개정초안이 일견 최소 3명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아무리 도서관 규모가 커도 지방자치단체가 단 3명만 사서를 고용해도 면책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등록 시'라는 부분만 있고 등록 후 유지 조항은 없어서 3명으로 등록 후 인원을 줄이거나 다른 관내 도서관으로 재배치하는 '돌려막기'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660㎡ 미만 규모 도서관의 경우 현행법은 3~4명의 사서를 고용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 초안은 단 1명의 사서만 둘 수 있도록 해 이 안이 채택되면 약 1000곳의 공공도서관 중 약 110여 곳의 도서관이 최소한의 도서관 업무조차 마비되는 상황이 상시화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도서구입, 대출 등 업무만이 사서의 역할로 알고 있지만 펀딩을 위한 도서관 사업이나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등도 사서의 몫이라는 게 도서관계의 설명이다.
문체부가 1안과 함께 공고한 2안의 경우는 등록시 최소 3명 이상의 사서 규정에 더해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9000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인구 기준도, 도서관 서비스지역이 도서관별로 명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게 도서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두 안이 게시된 후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초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의 사서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초안이 간담회나 연구용역에서 나온 말과도 다른 내용이라며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국내외 사례 및 근거를 조사한 권나현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분관 형태의 작은 도서관이라도 3명은 반드시 필요한 배치인력이라고 연구조사에 밝혔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1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사서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관, 660㎡ 규모기준, 봉사대상인구 및 추가 사서인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간담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의 여파로 이같은 개정 초안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도서관 등록제의 등록비율을 높이기 위해 앞서서 도서관 사서채용 기준을 완화하려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서관등록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소 사서 3명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등이 41%에 달하는 등 정작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정안 1안을 따르면 50% 이상으로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서관 등록률만 높이지 사서의 수는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아 도서관 서비스의 파행이 올 것이라고 사서들은 지적했다.
도서관계에 따르면 현재법 기준으로 989개의 공공도서관의 법정 사서수는 2만3222명이고 1개 관당 약 23.5명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실제 사서 수는 4238명, 1개 관당 약 4.3명이었다. 만약 1안이 채택되어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최소 인원만을 고용하면 사서수는 총 2741명, 1개 관당 약 2.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 사서 수 기준으로 88%가 감소하고 현재 인원 사서수 기준으로도 35%가 감소하는 수치다.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과 교수는 "도서관당 최소 사서 3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지켜지 않고 있어 법의 현실화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최소 사서 수를 감축하는 것은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서관 등록법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강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서들은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은 '사서의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1관당 연평균 개관시간은 2011년 기준 3880시간으로 핀란드 1762시간, 미국의 2179에 비해 매우 길다. 또 사서 1인당 봉사인구수도 국제표준기준은 4200명인데 비해 국내는 1만1917명으로 국제기준의 35%에 불과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의견을 청취하는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안을 정하고 입법예고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연구조사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청취를 한 것"이라면서 "의견수렴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초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전문가 간담회와 연구용역 결과물 내용을 왜곡시킨 엉뚱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학자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며 도서관계가 들끓고 있다.
13일 도서관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사서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2건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개정초안의 내용이 공공도서관 등록시 최소 3명 사서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단서조항으로 660㎡(약 200평) 미만이고 장서가 6000권 미만인 경우와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1명만 둘 수도 있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서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도서관메일링리스트'(도메리)를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330㎡ 이하의 도서관이라도 사서 3명을 두게 하고 거기서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씩을 증원하는 현행법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이어서다.
도서관계는 개정초안이 일견 최소 3명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아무리 도서관 규모가 커도 지방자치단체가 단 3명만 사서를 고용해도 면책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등록 시'라는 부분만 있고 등록 후 유지 조항은 없어서 3명으로 등록 후 인원을 줄이거나 다른 관내 도서관으로 재배치하는 '돌려막기'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660㎡ 미만 규모 도서관의 경우 현행법은 3~4명의 사서를 고용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 초안은 단 1명의 사서만 둘 수 있도록 해 이 안이 채택되면 약 1000곳의 공공도서관 중 약 110여 곳의 도서관이 최소한의 도서관 업무조차 마비되는 상황이 상시화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도서구입, 대출 등 업무만이 사서의 역할로 알고 있지만 펀딩을 위한 도서관 사업이나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등도 사서의 몫이라는 게 도서관계의 설명이다.
문체부가 1안과 함께 공고한 2안의 경우는 등록시 최소 3명 이상의 사서 규정에 더해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9000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인구 기준도, 도서관 서비스지역이 도서관별로 명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게 도서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두 안이 게시된 후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초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의 사서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초안이 간담회나 연구용역에서 나온 말과도 다른 내용이라며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국내외 사례 및 근거를 조사한 권나현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분관 형태의 작은 도서관이라도 3명은 반드시 필요한 배치인력이라고 연구조사에 밝혔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1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사서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관, 660㎡ 규모기준, 봉사대상인구 및 추가 사서인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간담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의 여파로 이같은 개정 초안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도서관 등록제의 등록비율을 높이기 위해 앞서서 도서관 사서채용 기준을 완화하려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서관등록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소 사서 3명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등이 41%에 달하는 등 정작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정안 1안을 따르면 50% 이상으로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서관 등록률만 높이지 사서의 수는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아 도서관 서비스의 파행이 올 것이라고 사서들은 지적했다.
도서관계에 따르면 현재법 기준으로 989개의 공공도서관의 법정 사서수는 2만3222명이고 1개 관당 약 23.5명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실제 사서 수는 4238명, 1개 관당 약 4.3명이었다. 만약 1안이 채택되어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최소 인원만을 고용하면 사서수는 총 2741명, 1개 관당 약 2.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 사서 수 기준으로 88%가 감소하고 현재 인원 사서수 기준으로도 35%가 감소하는 수치다.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과 교수는 "도서관당 최소 사서 3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지켜지 않고 있어 법의 현실화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최소 사서 수를 감축하는 것은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서관 등록법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강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서들은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은 '사서의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1관당 연평균 개관시간은 2011년 기준 3880시간으로 핀란드 1762시간, 미국의 2179에 비해 매우 길다. 또 사서 1인당 봉사인구수도 국제표준기준은 4200명인데 비해 국내는 1만1917명으로 국제기준의 35%에 불과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의견을 청취하는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안을 정하고 입법예고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연구조사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청취를 한 것"이라면서 "의견수렴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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