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도의회,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 추진

매체명 : 경기일보 보도일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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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규정한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11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작은 도서관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우선 도지사가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설비비를 비롯,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작은 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작은 도서관은 설립조건이 높지 않아 신설이 쉬운 반면 개관 후 안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개관과 폐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 작은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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