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경기]의왕시의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7개 조례안 발의
매체명 : 경기일보
보도일 : 2017.04.10
- 링크주소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7833&sc_code=1442307718&page=&total=
의왕시의회는 10일 ‘의왕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ㆍ개정 조례안 7건을 입법 예고했다.
윤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과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ㆍ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영남 의원(자유한국당)은 노무ㆍ세무ㆍ행정 등 법률 분야와 의료 분야,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기술 등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도록 하는 재능기부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의왕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정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료ㆍ보호 및 관리, 조사ㆍ연구 및 개발, 전문 인력 육성 등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윤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과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ㆍ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영남 의원(자유한국당)은 노무ㆍ세무ㆍ행정 등 법률 분야와 의료 분야,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기술 등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도록 하는 재능기부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의왕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정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료ㆍ보호 및 관리, 조사ㆍ연구 및 개발, 전문 인력 육성 등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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