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경기]의정부시, 아파트 2곳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매체명 : 아시아타임즈
보도일 : 2017.03.13
의정부시가 아파트 2곳을 선정해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 또는 기존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내 인테리어,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서가, 집기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아파트 2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도서관 홈페이지(www.ui4u.go.kr, www.uilib.go.kr)에 공지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사업신청서를 의정부시 도서관(의정부과학도서관 1층 작은도서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도서관을 의미한다. 면적 33㎡ 이상, 열람실 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도서관의 경우 전용면적이 66㎡ 이상이면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다양한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예산 2억3000여만 원을 들여 총 11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1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 또는 기존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내 인테리어,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서가, 집기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아파트 2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도서관 홈페이지(www.ui4u.go.kr, www.uilib.go.kr)에 공지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사업신청서를 의정부시 도서관(의정부과학도서관 1층 작은도서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도서관을 의미한다. 면적 33㎡ 이상, 열람실 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도서관의 경우 전용면적이 66㎡ 이상이면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다양한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예산 2억3000여만 원을 들여 총 11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1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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