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서울]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가능
매체명 : 시정뉴스
보도일 : 2017.02.10
서초구 내 구립도서관은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양재2·내곡동)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립도서관 운영에 국한됐던 조례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독서문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작은도서관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조례는 서초구 대표도서관을 지정해 도서관 시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표도서관은 구립반포도서관이 지정됐다.
안종숙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지식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양재2·내곡동)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립도서관 운영에 국한됐던 조례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독서문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작은도서관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조례는 서초구 대표도서관을 지정해 도서관 시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표도서관은 구립반포도서관이 지정됐다.
안종숙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지식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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