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통계]작은도서관 10곳중 3곳 ‘낙제수준’
매체명 : 경기뉴스
보도일 : 2016.08.25
문체부, 운영실태 조사 등급 발표 도내 공립 231곳·사립 1056곳중 운영·관리 부실 405곳 D·F등급
道 “자체평가후 문제해결 노력 예산 차등지원·폐쇄 권유할 것”
경기도내 ‘작은도서관’ 10곳 중 3곳의 운영 능력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독서문화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지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 231곳과 사립 1천56곳 등 총 1천287곳(2015년 기준)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30%가 문체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도서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 최근 발표했다.
평가는 인력과 이용률,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이 주가 됐으며 결과에 따라 A~F 등급으로 나뉘었다.
이 결과 전체 5천595개(공립 1천364개, 사립 4천231개) 작은도서관 가운데 3.8%인 210곳이 A등급을, 19.7%인 1천104곳이 B등급을 받아 우수로 분류됐다.
운영이나 관리가 부실한 2천205곳은 D(1천861곳), F(344곳)을 각각 받았다.
도내 작은도서관 가운데 전체의 405곳이 우수한 A(80곳), B(325곳) B등급을 받았고, 477곳은 비교적 양호한 C등급에 포함됐다.
하지만 405곳은 ‘운영 미흡 또는 관리 부실’ 등급인 D·F등급으로 분류, 무늬만 작은도서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359곳, F등급은 46곳이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특히 인력 부족, 프로그램 구성 미비, 이용률 저조 등 총체적인 운영부실이 문제가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도서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문화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같은 ‘낙제’ 작은도서관의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33㎡이상의 공간과 1천권 이상의 책만 있으면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운영에 대한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차등분배하고, 미흡한 곳은 폐쇄를 권유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를 강력하게 제제할 수단이 없어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과 포함된 사진을 보시려면 상단의 원문 링크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道 “자체평가후 문제해결 노력 예산 차등지원·폐쇄 권유할 것”
경기도내 ‘작은도서관’ 10곳 중 3곳의 운영 능력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독서문화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지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 231곳과 사립 1천56곳 등 총 1천287곳(2015년 기준)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30%가 문체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도서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 최근 발표했다.
평가는 인력과 이용률,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이 주가 됐으며 결과에 따라 A~F 등급으로 나뉘었다.
이 결과 전체 5천595개(공립 1천364개, 사립 4천231개) 작은도서관 가운데 3.8%인 210곳이 A등급을, 19.7%인 1천104곳이 B등급을 받아 우수로 분류됐다.
운영이나 관리가 부실한 2천205곳은 D(1천861곳), F(344곳)을 각각 받았다.
도내 작은도서관 가운데 전체의 405곳이 우수한 A(80곳), B(325곳) B등급을 받았고, 477곳은 비교적 양호한 C등급에 포함됐다.
하지만 405곳은 ‘운영 미흡 또는 관리 부실’ 등급인 D·F등급으로 분류, 무늬만 작은도서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359곳, F등급은 46곳이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특히 인력 부족, 프로그램 구성 미비, 이용률 저조 등 총체적인 운영부실이 문제가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도서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문화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같은 ‘낙제’ 작은도서관의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33㎡이상의 공간과 1천권 이상의 책만 있으면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운영에 대한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차등분배하고, 미흡한 곳은 폐쇄를 권유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를 강력하게 제제할 수단이 없어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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